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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2023년부터 바뀌는 것들

2023년부터 바뀌는 것들

변화되는 것 중에는 재밌는 것도 있고 유용한 것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유통기한 

그동안 식품을 구매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유통기한 표기가 사라집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식품이 부패되거나 변질되는 기한과는 차이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나 변질이 없어도 판매할 수 없고 이중에는 폐기되는 식품이 많았다고 하죠.

소비자로서는 식품의 신선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다소 의아한 부분도 있지만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기한을 넘기면 식품은 부패와 변질된다고 봐도 무방할 듯싶습니다.  식량난을 겪고있는 나라와 사람들도 많은데 일부에서는 버려지는 식품이 많은 불균형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2. 익스플로러

MS사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지원이 종료되었지만 2023년 8월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익스플로러의 보안성 문제로 크롬이나 웨일, 파이어폭스 등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익스플로러로 접속되는 공공기관 사이트 때문에 삭제 못 하셨던 분들도  2023년부터는 완전히 삭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체크무늬 교복 금지

영국 브랜드 버버리에서 자신의 브랜드와 유사하다는 소송을 낸 바 있고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는 체크무늬 교복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입는 것도 아니고, 체크무늬가 자신들만 생각할 수 있는 무늬도 아닌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네요. 

4.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에 입학하는 1학년이 등록금을 제외한 입학금이라는 명목하에 추가 납부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입학금의 납부 이유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어왔고 2022년도에 많은 대학들이 입학금을 없애긴 했지만

여전히 입학금을 받고 있는 나머지 대학들에 해당되는 문제겠죠. 

 

5. 저상버스 도입 의무

버스를 탈 때 계단이 좀 높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미 서울은 저상버스가 많아졌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여전히 높은 계단의 버스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는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들이 탑승할 때 어려움이 많죠.  따라서 2023년부터는 저상버스의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실내 바닥 높이가 지면과 가깝게 설계되어 계단이 없이 탑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내릴 때 문 열림에는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6.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운전을 하다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와 놀라는 경험 혹시 없으셨나요? 밀리는 구역도 요리조리 피해 가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오토바이는 배달 등에 많이 이용되었죠.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7.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023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8.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완화

2023년 상반기부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9.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2023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0 증여 취득세  시가 인정액 적용

2023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시가 인정액이 적용되면서 증여 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법은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했었지만 내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을 적용합니다. 시가 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11.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폐지

기존에는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왔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청약할 수 있었다면 2023년부터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12. 부모 급여 인상

부모급여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도입되었던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되었던 급여입니다.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이었던 부모급여가 2023년에는 70만 원으로 상향되고 2024년에는 1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합니다.

1세 아이가 있는 집에는 월 35만 원, 2024년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 외 양육 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죠.

 

13.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 보육 교직원 참여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 제도를 정부 주도하에 일률적인 평가를 해왔다면 2023년부터는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여 세분화된 평가 항목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14. 최저 임금 인상

9,16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23년부터는 9,62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15.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에 정기권을 도입하여  월 60회 이용 시 최대 38%의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16. 1종 면허 자동갱신

2023년 상반기부터 2종 자동차 면허증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운전 시 별도의 시험 없이 자동으로 1종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7. 군인 월급 인상

이병: 51만-> 60만(17.6% 인상)

일병: 55만->68만(23.6% 인상)

상병: 61만->80만(31.1% 인상)

병장: 68만 ->100만(47.1% 인상)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인상이 있을 거라고 하죠.

 

18.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4인가족 기준 월 154만 원이던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2023년부터는 162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19. 한국식 나이 폐지, 만 나이로 통합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을 먹는 한국식 나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합되는데 평균 1~2살까지 어려질 준비되셨나요?

 

20. 고교학점제 시행

2022년도에 특성화고 및 일부 고등학교에서 시행되었던 고교학점제가 2023년부터는 서울 및 광역시 전체로,

2025년에는 전체 고교로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학교처럼 말이죠.